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24%에서 6%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최근 불법 사금융업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와 같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더불어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또 다시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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