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 등을 위해 신원증명을 할 때 지갑이 아닌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체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입니다.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 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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