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임원·사외이사 '셀프 추천' 금지…투자상품 관리의무도 부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 CEO 등의 임원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해 본인을 연임 후보로 추천하는 당사자 참석을 금지하고,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 CEO와 관련 임원에게 관리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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