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은 23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4가지 종류의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모두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대한 시설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출입부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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