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타 등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더보기'나 댓글로 표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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