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미 법원, 페트로브라스 2억5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 각하"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정유업체인 페트로브라스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담당재판부인 미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2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페트로브라스가 지급해야 할 용선료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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