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완전판매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등을 판매했던 은행권이 잇따라 투자자들에게 피해금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공식적인 보상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같은 선제적 보상이라는 금융권의 '선(善)한' 취지보다 '악(惡)한' 꼼수에 피해자들이 두번 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김용갑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IBK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0%를 선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국내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입니다.
미국 운용사가 투자금을 운용하는데, 수익률과 자산가치 등을 허위 보고하다 미 당국에 적발돼 펀드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투자금은 발이 묶였습니다.
이렇게 환매가 중단된 금액만 914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일단 투자 원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먼저 지급한 금액과 비교해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50%인 1억 원을 먼저 보상합니다.
이후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원금의 60%를 보상하라고 하면 투자자에게 2천만 원을 더 지급하고, 40%만 보상하라고 하면 투자자에게 2천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때 이자도 받기로한 겁니다.
피해보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자장사에 나선 셈입니다.
기업은행은 또 보상을 받으면 기존에 제기한 민원과 고소, 소송도 취하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기업은행은 뒤늦게 해당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 인터뷰(☎) :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
-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해야만 돈을 주고, 앞으로도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개인의 권리 제한을 전제조건으로 돈을 주고받고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기업은행 행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합의해서 삭제했죠."
한편,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며 유사한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선지급금이 더 지급됐다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기업은행이 논란을 겪고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과 달리 우리은행은 삭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한 문구 삭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배임 이슈로 관련 문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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