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후기를 위조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NS기반 쇼핑몰이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위쪽에 보이게 하고, 불만글은 아래쪽으로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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