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양육하던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당시 만 3세)군을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군은 친모 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새해 첫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B군 형을 비롯해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찰 등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홀로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평소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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