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1호 보톡스' 메디톡신, 결국 퇴출…메디톡스 '매출 절벽' 위기에 시장 신뢰 '와르르'

【 앵커멘트 】
국내 토종 1호 보톡스로 14년간 보톡스시장의 강자로 군림해왔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주'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식약처가 오늘(18일) 메디톡신주 3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결정한 건데요.
메디톡시주의 제조업체인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면서 '매출절벽'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메디톡스가 쌓아온 시장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인데요.
허가 취소 이유가 바이오업체에겐 절대 있어서는 안될 성분 조작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메디톡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명진 기자가 내다봤습니다.


【 기자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으로,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달 전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짓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메디톡신은 피부주름을 개선하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로, 회사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판 품목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2천1백억 원을 웃도는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해당 품목인 메디톡신의 생산 실적은 약 1천2백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전체 시장의 50%에 육박했던 제품이 퇴출되며 메디톡스는 이노톡스 등 후속제품으로 매출 공백을 만회해야 하는 처지.

하지만, 휴젤·휴온스 등 기존 경쟁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다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법적 분쟁 등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여기에 260억 원 이상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은 최근 메디톡스의 2분기 연속 적자에 원인으로 꼽히는 등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다음달 5일 분쟁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식약처의 이번 결정이 분쟁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결정적인 이유는 회사 측이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면서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

식약처는 "회사 측이 성분과 시험결과 등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무관용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식약처 관계자
- "회사가 했던 행위들이 일시적인 실수라거나 오류가 아니었거든요. 장기간에 걸친 허가사항을 벗어난 행위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에 대해서도 1억7천46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력 제품의 허가 취소가 결정되며 메디톡스의 투자 및 채용 계획 등도 대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480억 원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용 오송 신공장은 건설이 중단됐고, 150여 명 규모로 예정됐던 신규 인력 채용 역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는 공시를 통해 "아직 식약처의 처분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일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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