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달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현재까지는 수출입 주체가 세관검사 비용을 부담했으나 올해 7월 1일 검사분부터 중소기업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관세청이 비슷한 검사 유형과 컨테이너 규격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 이내로 산정됩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관검사는 관세청이 마약과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고자 수출입화물 중 선별해서 실시하는 검사로, 수출입 물품의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품질검사와는 별개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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