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경남도-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오늘(1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경남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허가제(EPS)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대상 국가는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입니다.

KAI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운영·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도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동시에 초청하여 상호 소통·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더욱 알리고 해외 근로자들의 근무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위해 초청된 고용허가제 가입국인 16개국 주한 대사와 외교 관계자는 국산헬기인 참수리 경찰헬기 성능을 체험했습니다.

경찰청은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참수리 헬기 3대를 지원해 각국 대사에 탑승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안현호 KAI 사장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며 "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맞춘 항공기 개발과 생산, 후속지원으로 각국의 항공기 운영과 국방력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식 =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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