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이날 오전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배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나, 박중섭 목사 등은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고발대상은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 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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