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온라인교육시 '출처표기 인터넷자료' 활용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노트북 등 학습기기 마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온라인 수업에 사용되는 인터넷 자료 등의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해 "출처 표기를 전제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 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 해당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청은 교실 내 수업뿐 아니라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 및 전송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다만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접근제한이나 복제방지 조치는 학생, 교사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항상 올바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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