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성동·중구,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 소상공인 지원'한다

서울 강서·성동·중구 등 자치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강서구는 관내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소(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중 영업중단 권고기간(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동안 자발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준다고 2일 밝혔습니다.

휴업지원금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휴업 일수가 3일 또는 4일이면 최대 40만 원을, 휴업 일수가 5일~10일이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4월 5일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경우에는 4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5일까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하면 됩니다.

성동구도 민간다중이용시설 업주가 영업중단 권고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 12일 동안 자발적으로 10일 이상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3월 22일부터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업소는 4월 5일까지 총 10일 이상 참여한 경우 휴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휴업에 들어가지 않은 업소라도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최소 10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입니다.

중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업체에 최대 5일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2일부터 구청 전통시장과에서 받을 계획이며, 점포당 상한액은 195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한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가맹사업자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중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하면 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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