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0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후보자와 그 배우자 혹은,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선거기간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이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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