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부에 '중국동방항공 집단해고사건, ILO에 진정' 건의

중국동방항공 CI

경기도가 중국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사건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사안을 ILO에 진정해줄 것'과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이른 시일에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ILO 협약상 진정은 정부나 전국단위 노동자단체 조합만 할 수 있고, 특별근로감독도 고용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고용부를 통해 동방항공으로부터 부당하게 집단해고를 당한 한국인 승무원들의 '권리구제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해고 승무원 당사자들의 접근성과 의사를 반영해, 서울에 회의 등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무원 대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절차와 관련한 통역, 번역 업무와 기업 재무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해고된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3명 중 경기도 주민이 19명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2일 외교부를 통해 사실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6일 동방항공 측에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해,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차별 의혹 규명과 원직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최귀남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외교라인, 민사소송 제기 지원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해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은 2018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중 노선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난 11일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 경로로 알린 만큼 여행객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전 동의 없는 집단해고는 부당한 조치"라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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