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섭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철도(코레일)·기업은행 등 타 공공기관은 3개월 간 임대료의 20~30% 인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하는 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천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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