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시 '공정거래 평가에서 가점'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하도급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정 기준에는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대기업이 경영난에 처한 협력사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높아졌습니다.

배점은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으로,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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