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과 항공법 위반 등으로 인해 받은 행정제재가 19개월여 만에 해제돼 신규 노선을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되어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풀린 것은 그동안 회사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한 효과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상황도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관련해 진에어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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