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청년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에는 1천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취지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와 만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동안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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