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도 임대료 감면 등에 동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우선 지하철 역사나 지하도 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 지방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해 사용중인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3월부터 8월까지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의 임대료를 50% 감면했고, 부산교통공사 등 15개 기관은 1천908개 업체에 임대료를 3개월간 50%로 깎아줬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방 공공기관은 지난 20일 기준 전국 78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모두 1만8천475개 업체에 361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시설물 휴관이나 행사 취소와 관련해서는 추가 위약금 없이 환불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전국 47개 기관에서 8천472건의 시설물 이용신청에 대해 24억4천만 원을 환불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지방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상생발전 노력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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