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19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는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지원하려 지난 2011년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계정입니다.
백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으며 이번이 9번째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4조4항에 따르면 예보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 실태에 관한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부터 시작된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7조2천억 원을 투입한 이후,
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취득한 PF 부동산, 해외자산 매각 등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 과정과 부실책임조사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부실저축은행 파산배당으로 6천888억 원을 회수하는 등 2019년 말까지 총 12조9천억 원의 지원자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예보의 지난해 특별계정 부채는 전년보다 1조5천억 원 줄어든 12조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보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자산별 특성에 따라 합동공매, 법원·온비드·옥션 경매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코시티 채권 6천800억 원 등 해외자산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국회·정부·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채무자가 제기했던 캄보디아 현지 사업지분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해 사업정상화를 통한 회수 기반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예보 홈페이지(금융회사 종합정보-자료실-정기발간자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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