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반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과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 한도를 축소합니다.
이로써 오는 8월에 시행되는 'P2P법'상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P2P 금융 5천만 원, 부동산 상품 1천만 원에서 각각 3천만 원, 1천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부동산·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져 한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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