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두 달동안 지급하는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을 다음달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자는 매월 10일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달 지급대상자는 지난달 23일에서 내일(31일)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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