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일 만인 이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합니다.

이중 논란이 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적용됩니다.

또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잘못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 시행됐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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