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취약계층 급식소를 상대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노인요양시설 13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23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단속한 것은 식재료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와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입니다.
이번에 단속 대상들이 위반한 유형으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곳, 방충·방서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곳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 고기를 조리해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요양병원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은 감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외부 오염원 차단 방충망이나 발판소독조 같은 시설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또 B요양병원은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했지만 식단표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을 섞어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한 병원, '수입산 낙지 원산지를 속이고 사용'한 병원 그리고 '유통기한이 일주일 넘게 지났음에도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보관'한 병원이 줄지어 적발됐습니다.
이에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해당 구·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7곳에는 현지 시정 조처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재료 관리에 더욱더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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