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을 위탁운용하면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에 투자했다 475억6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것은 노동부의 부실 대처와 한국투자증권의 늑장 보고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6일) 고용노동부와 기금 위탁운용 기관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벌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노동부는 금융상품 운용 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담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두지 않았고, 투자에 앞선 사전 심의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금 비보장형 DLF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높지만, 주간 운용사의 투자 결정에 앞서 사전심의 등 내부 통제장치를 두지 않았고 투자상품 선정 관련 결정 권한을 모두 한국투자증권에 일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DLF 상품이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투자증권은 별다른 심의없이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584억7천만 원을 투자해 475억6천만 원의 손실(수익률 -81.5%)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노동부에 이를 즉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독일 금리하락에 따른 DLF 손실 가능성을 지난해 3∼4월쯤 파악하고도 노동부에 알리지 않았고, 상품 만기 2달 전인 같은 해 5월 말 노동부로부터 요청을 받고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독일 국채금리는 지난해 1월까지는 0%를 웃돌았지만, 투자 당시 예측과 달리 지난해 2월8일 처음으로 손실구간인 0%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3월7일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하는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현실화됐습니다.
여기다 한국투자증권은 노동부에 독일 국채금리 전망 등에 대한 최근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지난 2015년 7월부터 제공해 오던 하위운용사의 월간 운용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자산운용 홈페이지 개편 등의 사유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는 제공하지 않았고, 독일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독일 제조업 반등 등과 관련한 내용만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운용사에 투자 상품 환매를 요청하는 등의 손실 확대 방지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4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기금 312억8천만 원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달받았지만, '환매 결정은 운용사 역할'이라는 이유를 들어 만기인 같은 해 7월까지 환매 요청을 하지 않아 실제 손실액은 당시 예상치보다 약 162억8천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노동부는 지난해 6∼7월 자산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실무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3차례나 열고서도 DLF 투자손실 확대 방지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노동부에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 시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손실 가능성을 지연·부실 보고한 한국투자증권에 적정한 제재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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