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시 정당 사유 없으면 고발조치, 외국인은 강제출국"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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