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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CI |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24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주겠다며 '안전하다'고 해 믿고 가입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수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명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총 58억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정확한 손실률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사모사채 펀드('플루토 FI D-1'), 매출채권 등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번 고소에는 14명이 참여했고, 앞으로 고소인을 모아 2차로 고소를 할 예정"이라며 "직접 펀드를 판매한 은행 PB를 추가 고소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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