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식 홈페이지 캡쳐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국회는 '특정 인물의 영상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당시 청원인이 촉구한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과 '양형 기준 강화' 등이 포함돼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발의한 3법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국회가 피해자 고통에 제대로 응답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 달고 악성 포자를 퍼뜨리는 변종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의 조속 통과를 노력하겠다"며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총선을 치르고 4월 말, 5월 초에 다시 국회를 소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임기 내 처리를 약속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야당도 처벌 강화 등 입법 필요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성착취물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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