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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