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되는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또 격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며,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경우에는 45만4천900원, 2인 77만4천700원, 3인 100만2천400원입니다.
또한 5인 가구 이상인 경우 145만7천500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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