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확진자와 격리자, 휴업업체 등에 세금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의 경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하며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혹은 진행중인 경우에는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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