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할 때 상품을 개봉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상자에 붙였고, 롯데홈쇼핑은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 판매에 이같은 방침을 고객들에게 적용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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