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오는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도를 끌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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