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보험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는 근거를 이용하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삼성화재는 A씨 등과 체결한 1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8천2백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사고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1억2천1백만 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9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억3백만 원의 보험금을 덜 지급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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