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운데 '꼬마빌딩'과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고, 꼬마빌딩 등을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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