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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