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1천여 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외화송금 과정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1천137건을 적발해 이 중 1천68건에 대해 행정제재를,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외국환거래 조치 건수는 2021년 1천408건에서 2022년 702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법규 위반 당사자는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전체의 57.1%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14.0%), 부동산거래(8.8%), 증권매매(4.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고·보고 의무 위반은 신규신고, 변경신고, 사후보고 순으로 발생 비중이 높았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해외 법인에 송금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해외 소재 지분 매각 후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지적됐습니다.
현행 외국환 거래 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사전신고해야합니다.
또한 지분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기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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