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도권·규제지역 분양 단지는 '갭투자'용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정부가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세부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과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이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대출을 뜻한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는 주체는 수분양자가 아닌 세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갭투자를 한 경우 27일까지만 종전 규정대로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2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주담대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분류돼 대출 상한이 1억원으로 묶인다.

이로 인해 추후 소유주의 자금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정훈 기자 /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