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세이대학 사건 현장. [사진 = NHK] |
일본 도쿄 마치다시에 있는 호세이(法政)대학 캠퍼스에서 강의 도중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 유학생 유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7일(현지시간) NHK에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학생이 강의를 듣는 중에,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차례차례로 달려들어 머리를 가격하는 등 위험하고 충격적인 범행이었다”며 “갑작스러운 폭력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사건 당시 호세이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지난 1월 마치다 캠퍼스 내 강의실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을 망치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강의 도중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 유학생 유모 씨. [사진 = 니혼 테레비 뉴스 NNN] |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하고 있으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뤄졌고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바 있으며,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서도 유학생 대상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 강의실에서 수업 도중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수업 시작 약 10분 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들을 차례로 망치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10~20대 남녀 학생 8명은 모두 경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강의실에는 약 100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으며, A씨는 현장에 온 학교 직원에게 범행 2분 만에 제압당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