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 24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사고 전담수사본부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하면 총 24명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된 셈입니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조류의 이동 경로나 출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이를 기장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현행 지침상, 조류떼가 발견되면 관제사는 크기와 이동 방향 등의 정보를 최소 15분간 기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조류 퇴치 담당자들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방위각 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엔진 파손과의 연관성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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