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정을 바꿨다.

그간 바이오 연료 함량이 25%를 넘으면 화학물질로 분류돼 일반 급유선으로 운송이 불가능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게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 함께 IMO에서 바이오연료 30% 함유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지난달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했다.

바이오선박유는 동·식물성 유지를 이용해 생산한 연료다.

별도 엔진 개조나 연료 공급 시스템 변경 없이 기존 선박유 공급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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