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국제해사기구 설득해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정’ 개정

바이오연료 30% 함유 ‘B30’ 일반급유선 운송 허용

GS칼텍스가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정을 바꿨다.

그간 바이오 연료 함량이 25%를 넘을 경우 화학물질로 분류돼 일반 급유선으로 운송이 불가능했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게됐다.

바이오 연료 공급·활용 확산이 기대되는 이유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 함께 IMO로부터 바이오연료 30% 함유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지난달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했다.

바이오선박유는 동·식물성 유지를 이용해 생산한 연료다.

별도 엔진 개조나 연료 공급시스템 변경없이 기존 선박유 공급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IMO는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다.

B30은 화학물질 운송선으로만 운송이 가능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 81차 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다.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퓨얼트레이딩팀, 런던지사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 협업을 지속했다.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ESPH(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평가에 관한 기술그룹) 30차 회의에 정부 대표단 자문역을 수행하며 회원국 대상 설득 활동을 펼쳤다.


특히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은 B30의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분석자료를 제시해 규정 변경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임 책임은 “국내 정유사들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B30 제품을 보다 수월하게 수출하고, 벙커링 시장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영국 런던 IMO본부에서 열린 83차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모습. <IM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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