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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럭슨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된 호주 법을 참고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다.
시행은 오는 12월부터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뒤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 법안을 참고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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