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자재 결함” 주장에도
대한전선 ‘책임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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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동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 <LS전선> |
국내 전선업계를 이끄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6년 전
기아가 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에게 단독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2년
기아차는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하기로 하고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을,
대한전선에 자재 공급을 맡겼다.
이후 2018년 9월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엿새간 차량 생산 라인 6개의 가동이 중단되며
기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182억원에 이른다.
기아는 정전의 원인으로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 및 과실을 지목하며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공을 맡았던 LS전선에 단독 책임을 묻고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손해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72억8400만원을, 2심은 이보다 감액한 54억6351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LS전선은 케이블 자재에서 발생한 결함이 정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의 의견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대한전선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LS전선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돼 LS전선의 배상액은 54억6351만원으로 정해졌다.
LS전선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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