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1% 고수익 내세워 투자자 현혹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G은행 사칭 사기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 (금융감독원 제공)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으며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자 누구나 혹할 만한 조건이다.

그러나 실체는 사기다.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이 고수익 해외 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몽골 G은행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밝혔다.


G은행은 몽골 최대 은행인 골롬트은행을 뜻한다.

골롬트은행은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자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최근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골롬트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가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은행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분석했다.

사기 일당은 골롬트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를 정상 금융 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다수의 거짓 게시글을 유튜브나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또 가짜 투자 성공 후기와 투자 노하우, 수십 개의 긍정 댓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더욱이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골롬트은행과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에 현혹된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바로 잠적했다.


이 같은 사기 행위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제도권 금융 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어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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