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누가 봐도 좀 이상한데”…작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15억 넘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기 = 게티이미지뱅크]
#제보자 김모 씨는 A병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 신고해 7000만원(2023년·2024년 합산)의 포상금을 받았다.


위 사례처럼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521억원 규모의 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15억 2000만원이 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44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험사를 통한 제보는 4172건(93.7%), 금감원 접수는 280건(6.3%)이었다.


제보 중에서는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 = 금감원]
3264건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521억원 규모로, 지난해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5% 수준이다.


1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자료 = 금감원]
금감원은 국민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김규리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 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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