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지급보증서 반드시 추가 교부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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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전경. [매경DB] |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하도급 업체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 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의 기간이나 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추가 교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실제 건설현장에선 계약 내용이 변경돼도 지급 보증서를 추가로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종합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단 것이다.
변경된 계약 부분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은 보증기관으로부터도 대금을 대신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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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업 건설사는 계속 늘고 있다.
2021년 1901곳, 2022년 2347곳, 2024년 2666곳 등이다.
부도 건설사도 2022년 14곳에서 지난해 29곳으로 증가했다.
회생절차를 밟는 건설사 역시 늘어나고 있다.
회생절차 신청 건수는 2022년 46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2배 가량 뛰었다.
이 같은 상황에 건설 하도급업체의 일거리도 매년 줄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하도급 계약실적은 2022년 약 85조원에서 2023년 80조원, 2024년 75조 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급보증 추가 교부 의무화로 최소한의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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